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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발표
    경제 2023. 1. 3. 14: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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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➊ 규제지역 해제
    □ (현황)  현재 서울 전 지역,  과천,  성남(수정‧분당), 하남, 광명이
  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.
    * 서울 15개구(강남‧서초‧송파‧용산‧성동‧노원‧마포‧양천‧강서‧영등포‧강동‧종로‧중‧동대문 ‧동작)는 주택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음
    □ (개선)  서울 강남,  서초,  송파,  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 지구, 조정대상지역,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한다.
    ㅇ 국토교통부는 1.2(월)  주거정책심의위원회(위원장:  국토교통부 장관)를 개최하여 「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(안)」을 심의한 결과, - 서울 강남, 서초, 송파, 용산은 대기수요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되, 나머지 서울 21개구 및 경기 전 지역*은 최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제키로 하였다.
    * 투기과열지구‧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: [서울 21개구] 도봉, 강북, 노원, 성북, 은평, 종로, 중랑, 동대문, 서대문, 중, 마포, 성동, 광진, 강서, 양천, 구로, 영등포, 금천, 동작, 관악, 강동 [경기] 과천, 성남(분당‧수정), 하남, 광명
    ㅇ 또한, 기획재정부도 1.2(월)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(위원장: 기획 재정부 제1차관)를 개최하여 서울 강남, 서초, 송파, 용산만 주택 투기 지역*을 유지하고 그 외에는 모두 해제키로 하였다.
    * 성동‧노원‧마포‧양천‧강서‧영등포‧강동‧종로‧중‧동대문‧동작(11개구) 해제
    □ (조치계획)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.5(목) 0시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    ㅇ 이와 별도로,  보다 효율적인 규제지역 제도 운영을 위해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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